대출규제를 위반한 다주택자와 9억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에게
대출회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잡기가 아닌 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규제인 전세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오늘부터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앞으로의 지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근황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경매 진행 건수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가고
제1채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 때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체적으로 대출이자 상환이 잘 되고 경매건수가 거의 없으며
경매가 진행되어도 부동산 가격이 좋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날 일이 없다.
반대로 경기가 안좋으면
경매건수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은행 빚을 다 갚으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자본 잠식이 일어나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00%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전세로 집을 빌릴 때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고가아파트에 들어갈 수록 보험료도 비싸지지만
장래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기 바란다.
집주인들은 부동산이 대세상승할 때는 보증금 얼마나 올릴까 얼마나 더 붙여서 팔까
생각만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존버하다가
전세보증금과 대출 금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배째라 모드가 된다.
배째라가 되면 어떻게 되든 말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해 추적할 수 없도록 차명계좌나 다른 곳에 숨겨놓으며
부동산을 청산하고도 빚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 있어 유한책임을 지는 사장이 부도내고 잠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거품이 걷히는 시기이며,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때는 막을 내릴 것이다.
대출회수 조치가 시행되면 현금이 없는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는 은행권이 아닌
사금융을 쓰거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거래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매물이 쏟아지게 되고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게 만든다는 정부의 목표다.
총선을 위해 선심쓰기 정책이라고도 하지만 글쎄
수개월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하려면 미리미리 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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